👶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직장을 휴직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내,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 신청 방법
✅ 기업 기준
1.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서 접수
2. 고용보험 가입 여부 및 근속 기간 확인
3. 육아휴직 승인 및 내부 시스템 반영
4.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육아휴직 승인 신고
5. 대체 인력 채용 시 지원금 신청 (필요한 경우)
1.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서 접수
2. 고용보험 가입 여부 및 근속 기간 확인
3. 육아휴직 승인 및 내부 시스템 반영
4.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육아휴직 승인 신고
5. 대체 인력 채용 시 지원금 신청 (필요한 경우)
📌 급여 지급 기준
| 기간 | 급여 지급 기준 | 급여 상한액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월 250만 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월 200만 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 월 160만 원 |
🔔 2025년 변경 사항: 복귀 후 근속 의무 없이 전액 지급됩니다.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추가 정보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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