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마지막 분기, 경기도가 청년의 기본 생활 안정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자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만 24세 경기도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분기별 25만 원씩 연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4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
2025년 10월 15일(수) 오전 9시부터 ~ 11월 24일(월) 오후 6시까지
이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이후에는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기존 자동신청 동의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처리됩니다.
2025년 4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자격
| 구분 | 내용 |
| 연령 | 2000년 10월 2일 ~ 2001년 10월 1일 출생자 |
| 거주 조건 | 경기도에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10년 이상 합산 거주 |
| 기타 | 신청일 기준 경기도 주민등록 보유자 |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2025년 4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내용
- 지원금액: 1인당 분기별 25만 원, 연간 최대 100만 원
- 지급방법: 지역화폐로 지급 (카드형, 모바일형, 지류형 중 택1)
- 사용기한: 지급일로부터 3개월 내 사용
이번 청년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금이 아닌,
청년의 사회 참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정책형 기본소득입니다.
2025년 4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1️⃣ 잡아바(jobaba.net) 홈페이지 접속
2️⃣ 로그인 및 본인 인증
3️⃣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
4️⃣ 확인 후 ‘신청 완료’
💡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하면 초본 등 일부 서류 제출이 자동으로 이뤄져 훨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4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 이력 포함, 신청기간 내 발급분)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온라인 신청서
2025년 4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문의처
- 경기도청 청년기본소득 담당부서
- 대표전화 : 1899-2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