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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 필수 지침: 유의사항 외 체크리스트 모든것

by 멤오0 2025. 4. 23.

 

1. 우선 핵심 개념 다시 정리: 세입자의 권리 3가지

구분설명확보 방법
대항력 ‘나 여기 살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전입신고 + 실거주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의 효력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날짜 동사무소에서 계약서에 도장 받기
우선변제권 보증금 돌려받을 때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받을 권리 대항력 + 확정일자 모두 필요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췄을 때, 법적으로 가장 강한 보호를 받습니다.

 

 


 

 

🏚️ 2. 집주인이 파산했을 때 일어나는 일

  1. 법원이 파산 선고를 내림
  2. 파산관재인이 선임됨
  3. 집주인의 모든 자산이 **환가(현금화)**됨
  4. 모든 채권자에게 순서대로 배당
  5. 임차인은 보증금 채권자로 포함됨

✔ 여기서 중요한 것은?

  • 보증금도 '채권'일 뿐입니다.
  • 후순위면 보증금 전부 못 받을 수 있음
  • 그러므로 법적으로 앞 순서에 설 수 있도록 사전 준비 필수!

 


 

🛠️ 3. 세입자가 꼭 확인해야 할 것

 

 

① 등기부등본 열람


  • ‘내가 우선순위에 있는가?’ 판단의 기준
  • 📍확인 포인트:
    • 근저당(은행)보다 내가 먼저 전입했는가?
    • 임대차계약서 작성일과 확정일자 날짜는 언제인가?

✅ 등기부등본은 인터넷(정부24 또는 부동산등기소)에서 열람 가능

 

 

② 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 HUG나 SGI에 가입해 있다면, 집주인이 파산해도 보증기관이 보증금을 대신 지급

 

③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필수!)


  • 보증금 못 받고 이사해야 할 상황이라면
  • 법원에 등기 명령 신청 → 대항력 & 우선변제권 유지

 

 


 

 

🧾 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 핵심 효과

  • 집주인이 파산하거나 사망, 연락 두절되어도 보증금 안전 확보
  • 일정 수수료로 몇천만~몇억 원을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음

 


 

 

🏦 5. 보증보험 가입 대상 및 조건

항목내용
가입 가능 시점 전세계약 시작일로부터 최대 1년 이내
필수 요건 전입신고 + 확정일자 + 등기부등본상 건물 소유자 확인
보증 가능 금액 전세보증금 전액 가능 (일정 조건 내)
보험료 수준 보증금의 약 0.128% ~ 0.198% 수준 (보증기간 1년 기준)
보험 기간 전세계약 종료일까지

 

 


 

🧭 6.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방법 (HUG 기준)

Step 1. 보증보험사 선택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SGI 서울보증

📌 공공기관인 HUG를 기준으로 설명 드릴게요.

 

 


 

 

Step 2. 가입 전 필요 서류 준비

필수 서류설명
전세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전입신고 완료된 주민등록등본 거주 증명용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 대항력 + 우선변제권 확보
건물 등기부등본 부동산 권리관계 확인
임대인 신분증 사본 (필요시) 신원확인용

 

 


 

 

Step 3. 온라인 신청 절차 (HUG 기준)

  1.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홈페이지 접속
  2. “개인보증 → 전세금 반환보증” 메뉴 선택
  3.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4. 정보 입력 (계약내용, 주소, 임대인 정보 등)
  5. 서류 첨부 및 보증료 결제
  6. HUG 심사 후 보증서 발급

📌 심사 기간: 약 3~5일 소요

 


 

 

💸 7. 전세보증금 반환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

항목주의사항
임대인이 다주택자일 경우 보증 거절 또는 제한 가능
전세금 과다 책정 시 실거래가 대비 너무 높으면 보증불가
이미 경매가 시작된 경우 가입 불가 (사전 가입 필수!)
계약 해지 후 신청하는 경우 불가 → 반드시 계약기간 중 신청할 것

 

 


 

 

📑 8. 가입 후 실제 보증금 반환 절차 (집주인 파산 시)

  1. 계약 종료 후 집주인 미지급 → HUG에 보증금 반환청구 접수
  2. HUG가 집주인에게 ‘상환 요청’ → 불이행 시 세입자에게 보증금 직접 지급
  3. 이후 HUG가 집주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 (세입자는 더 이상 관여 X)

 


 

 

📌 9. 요약: 세입자의 생존 전략

단계조치설명
입주 전 등기부등본 확인 근저당보다 내가 먼저? 꼭 확인!
입주 시 전입신고 + 확정일자 기본 중의 기본
계약 중 보증보험 가입 HUG 또는 SGI 가입, 안전망 완성
파산 시 채권신고 + 임차권 등기 보증금 회수 가능성 높이기
퇴거 시 보증금 미지급 → 보증기관 청구 가입자만 가능

 

 


 

PART 1. 전세계약 시 반드시 피해야 할 7가지 상황

  1. 등기부등본 미확인 상태에서 계약
    •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가압류, 압류가 있는 경우 보증금 우선순위 밀릴 수 있음
    • ✔ 반드시 계약 전 등기부등본 열람 → 소유자 일치 여부, 선순위 채권 확인
  2. 중개사무소를 통한 ‘이중계약’
    • 드물지만, 전세계약서를 두 장 작성해 금액 다르게 신고하는 경우도 존재
    • 보증보험 심사에서 거절 사유 → 모든 계약서 정본 보관 필수
  3. ‘대출 끼고 산 집’인데 대출 잔액이 전세금보다 많음
    • 집주인의 금융권 대출이 보증금보다 많은 경우, 경매 시 보증금 회수 어려움
    • 반드시 등기부등본 + 은행 대출 현황 확인
  4.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아닌 제3자와 계약
    • “대리인”이라는 이유로 계약하는 경우 있음 →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검토 필수
  5.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나중에’ 하려는 경우
    • 입주 당일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아야 대항력 + 우선변제권 동시 확보
  6. 반지하·옥탑방 등 ‘법적 주택 아님’
    • 건축법상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확정일자 효력 없음 → 보증보험도 불가
  7. 다주택자 또는 세금 체납자 집주인
    • 국세·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경우, 보증금보다 국세가 우선변제될 수 있음

🚫 PART 2. 보증보험 거절사례 총정리

사례내용대처방안
전세금이 주변 시세 대비 너무 높음 ‘허위 계약’으로 간주 가능 실제 시세 범위 내에서 계약
다세대주택의 소유자가 ‘법인’ 보증기관은 ‘개인 소유’ 선호 계약 전 확인, 개인 명의 선호
소유권이전등기 전 상태 소유권 미완료 상태 → 보증불가 등기 완료 이후 계약 진행 권장
전세계약 기간이 1년 이하 보증기간이 너무 짧으면 거절 보통 1년 이상 계약 필요
임차인이 외국인·법인 일부 보증기관은 가입 제한 HUG는 일부 외국인 제한 없음
이미 임대인의 파산 선고 또는 경매진행 중 사실상 채무불이행 상태 사전 가입 필수, 이후 불가

📌 PART 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체크리스트 (계약 전/후용)

🔎 계약 전

  • 등기부등본에서 소유자 일치 여부 확인
  • 선순위 근저당, 압류 유무 확인
  • 보증금 액수 → 실거래가 대비 과도하지 않음?
  • 다주택자 여부, 세금 체납 여부 확인

📝 계약 시

  • 전세계약서에 전세금, 주소, 계약기간 명시
  • 전입신고 예정일 바로 기입
  • 확정일자 받는 날짜 지정

📑 계약 후

  • 전입신고 → 전입한 날 당일에 반드시
  • 확정일자 → 주민센터에서 계약서에 도장받기
  • 보증보험 신청 → 최대한 빨리(1개월 이내 권장)

📒 PART 4. 등기부등본 보는 법 (요약 안내)

항목확인 내용
표제부 건물 주소, 용도 → 주택 맞는지 확인
갑구 (소유권) 소유자 이름과 임대인 일치 여부
을구 (채권관계) 근저당, 전세권, 가압류, 압류 등 확인
※ 을구에서 나보다 먼저 등기된 근저당이 있다면, 우선순위 밀릴 수 있음  

🗺️ PART 5. 지역별 소액임차인 우선변제 기준 (2025년 기준)

지역기준 금액최우선변제 한도
서울 5천만원 이하 1,700만원
수도권(서울 제외) 4천만원 이하 1,500만원
광역시·세종시 3천5백만원 이하 1,200만원
그 외 지역 3천만원 이하 1,000만원

🔎 위 기준 이하의 전세금 + 확정일자 + 전입신고가 완료되어 있다면, 경매 시 최우선으로 배당 가능


⚖️ PART 6.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실무사례 요약

사례 1. 집주인 파산 → HUG 통해 전액 회수

  • 세입자 A씨, 보증보험 가입 후 집주인 파산
  • 퇴거일 후 15일 내 청구
  • HUG가 전액 반환 → 집주인 상대로 구상권 행사

사례 2. 등기부등본 확인 소홀 → 반환 실패

  • 세입자 B씨, 근저당보다 후순위 → 우선변제권 없음
  • 보증보험 미가입 상태 → 경매 진행 후 보증금 40%만 회수

사례 3. 계약서상 금액과 실제 송금액 불일치 → 보증금 일부 보장 거부

  • 보증기관은 계약서에 적힌 금액만 보장함

🏛️ PART 7.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는 법

  1. 전입신고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지참
    • 즉시 처리 → 전입일 당일부터 대항력 발생
  2. 확정일자
    • 주민센터에서 계약서에 도장받기
    • 하나의 계약서만 원본 제출 → 도장 찍히면 효력 발생

💡 둘 다 온라인 정부24에서도 가능하지만, 오프라인 방문이 가장 확실하고 빠름


🧷 마무리 요약

주제요점 정리
집주인 파산 시 대처 임차권등기 + 보증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회수 가능성 좌우됨
전세계약 주의사항 등기부등본, 전입신고, 확정일자, 보증금 수준 확인 필수
보증보험 활용 선순위 확보 + 보증가입 완료 시 강력한 회수 가능성
법적 절차 파산 시 채권 신고 + 보증금 반환청구로 절차 밟기